뉴욕의 한 의원은 국가 기관이 암호화폐 결제를 수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법안인 의회 법안 A7788을 제안했다. 이 제안은 디지털 자산을 공공 서비스에 통합하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. 이 법안은 비트코인, 에테르, 라이트코인, 비트코인 캐시 등으로 결제를 허용함으로써 뉴욕 주정부 기관 내에서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.
뉴욕주에서의 암호화폐 결제 수용 촉진
뉴욕주는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할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2025년 제안된 Assembly Bill A7788은 뉴욕주 기관들이 법정 통화 대신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비트코인(BTC), 이더리움(ETH), 라이트코인(LTC), 비트코인 캐시(BCH) 등 여러 암호화폐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공공 서비스의 거래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이 법안은 뉴욕주 내 다양한 기관들이 벌금, 세금, 요금, 재정 의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제를 암호화폐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실용성을 높이고,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정부와 기관들은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한 수입 증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.
암호화폐 결제 수수료 부과 가능성
Assembly Bill A7788은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것 외에도 결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 조항에 따르면, 주 정부는 암호화폐 결제를 선택한 사용자에게 "주가 암호화폐 결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 수수료"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 비용이나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조항은 암호화폐 결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오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로 인해 주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되면, 의회와 주민들 간의 협력 효과를 통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뉴욕주 암호화폐 통합의 정치적 흐름
뉴욕주의 암호화폐 수용 법안은 정치적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최근 몇 달 사이 뉴욕주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도입하고 있으며, 그 중 Assembly Bill A7788은 두 번째로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.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를 반영하며, 더욱 많은 주 정부가 암호화폐 통합을 고려하게 만들 것입니다.
지난 3월에는 암호화폐 사기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도입하는 Bill A06515가 발표됐습니다.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, 뉴욕이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 앞으로 뉴욕주가 암호화폐 통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, 공공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결국, 뉴욕주의 암호화폐 결제 수용 법안 A7788은 디지털 자산의 확산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, 주 정부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이 법안이 정식 통과되고 실행된다면, 암호화폐는 뉴욕주에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. 향후 평행하게 진전될 여러 암호화폐 법안과 정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.